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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 때 합의안해도 되나요?

사실 지인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본업인데 본업 아닌 컨텐츠라 맨날 기억이 잘 나지않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특법")을 정리해본다. 사실 교특법은 단 여섯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매우 짧은 법률인데, 각 조항의 해석이 미묘하게 귀찮고 복잡하다. 

적용대상 (교특법 제2조)

교특법의 적용대상은  "차"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법은 "차"와 "교통사고"에 대해 친절히 정의하고 있다.

교통사고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킥보드,전기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자동차는 말할 것도 없고, 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뿐 아니라, 일반 자전거도 교특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차"에 해당한다. 

사실 오늘 새삼스레 교특법을 다시 보고 정리하게 된 이유도 지인의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때문 이었다.

처벌의 특례 (교특법 제3조)
 행위원칙 예외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어요!
(인피사건)
형법 제268조 중 
업무상과실치상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으면 처벌 불가
(=반의사불벌죄)

합의서 제출하면
형사처벌 X
1. 뺑소니
2. 음주측정거부 
3. 12대 중과실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 끼어들기·앞지르기 규정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 보도 침범
  -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 화물 고정조치 위반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 가능 = 합의해도 처벌 가능
교통사고로 
물건을 부쉈어요!
(물피사건) 
도로교통법 제151조 
운전 중 건조물/물건 손괴 

X

지인들은 주로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 가해자가 된 경우, 합의 필요여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한다.

혹자는 12대 중과실이니까 합의해도 소용없다고 하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아주 크게 다친게 아닌경우,  상해 진단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지않고, 상해 사실이 존재하지않는다고 하는 진술서를 써주는 조건의 합의를 진행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즉, 12대 중과실이니 뭐니 해도 결국은 업무상과실치"상(해)"가 전제가 되므로, 사실 상해 사실이 없다면, 처벌도 불가능 하다.  

그러나 보통 12대 중과실의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들은 보다 큰 합의금을 기대하게 되기때문에, 각자 처한 상황(가령 벌금보다 합의금이 큰 경우라도, 커리어상 절대 형사처벌을 받아서는 안될 사정이 있는 경우 등.. )에 따라 합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변호사들도 기본 개요를 간략하게 살펴볼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사이트를 아래 기재한다!
https://m.easylaw.go.kr/MOB/CsmInfoRetrieve.laf?csmSeq=684&ccfNo=4&cciNo=2&cnpCls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