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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30명 노사협의회 설치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 노사협의회  설치하셨나요?

일반적으로 노동청에서 직접 설치 유무를 감독하는 사례는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지만, 내부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  벌금 내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가 되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조문이 어렵지 않고 구성이 비교적 단순하여, 법조문만을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대강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 님들을 위해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 사용하는 사업(장)

 

설치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때), 즉시 설치하여야 합니다(노사협력정책과-3343, 2009. 9. 14. ). 실무상,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집단적 노사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별표 4)에 따라  25일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미시정 시 범죄 인지하여 수사합니다.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2. 노사 협의회 구성

  • (수) 근로자위원, 사용자 위원은 동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 (제6조)
  • (의장, 간사) 노사 쌍방 간사 1명씩 두어야 함, 의장 위원 중에서 호선, 근로자/사용자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두는 것도 가능 (제7조)
  • (임기) 3년 연임 가능 (제8조)
  • (신분) 비상임/무보수, 불이익 처분 금지 (제9조)
  • (선출) 사용자의 선출 개입 방해 금지, 장소 사용 등 기본적 편의 제공의무 (제10조)

위 신분보장 규정에 반하여 위원에게 불이익 처분 하거나, 위원 선출에 개입 방해하는 경우, 시정명령 (제11조)을 받을 수 있고, 시정명령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제31조)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3. 노사협의회 규정

  • (규정 제정 및 제출) 협의회 설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고용노동부 장관에 제출 (규정 변경시도 동일) (제18조)
  • (의결) 노사협의회 제정/변경의 경우 의결 필요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법 33조 제1항)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아래사항은 반드시 노사회 협의회 규정에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

1. 협의회의 위원의 수
2. 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3. 사용자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5.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임의 중재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4. 협의회 운영

  • (주기)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 (소집) 7일 전에 통보 필요
  • (정족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회의록) 비치, 3년간 보존 (제19조)

5. 협의회 진행

법상 3개월 마다 운영하여야 하며,  아래 안내드리는 사항은 의결,협의,보고의 대상이 되므로 협의회 개최전 안건에 대하여 사전 검토 절차를 거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의결사항(제21조) 협의사항(제20조) 보고사항(제22조)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매뉴얼 참고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의결사항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 또는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나 제3자의 임의중재를 받게되며, 이 경우 내려진  중재결정은 의결로 간주 됩니다.
노사 협의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매우 많으므로 법조문을 직접 확인하시거나 첨부드리는 매뉴얼을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측이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않아 협의회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는데도 자료제공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6. 고충처리위원(회)

  • (설치)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26조).
  • (구성) 노사 대표하는 3명 이내 위원 구성, 협의회가 있는 경우, 협의회가 위원 중 선임하되,협의회가 없는 경우, 사용자가 위촉 가능함
  • (운영) 근로자 고충사항 청취한 경우 10일 이내 조치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함.고충처리위원의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협의회에서 협의하여야 함

고충처리위윈(회)를 두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7. 제재규정

기업의 경우, 특히 벌금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정부터 점검하실 필요 가 있습니다.  앞선 항에 정리 드렸으나,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 벌금
1천만 원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 벌금 200만 원 이하 벌금
노사협의회 설치 거부 방해로 인해 설치하지 못한 경우
의결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재결정의 내용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근로자 위원 불이익 처분하거나, 근로자위원선출 방해/개입 시)을 불이행한 경우
보고사항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미이행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는 경우
고충처리 위원을 두지 않은 경우

 

  • 과태료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되며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기업입장에서 다행인 점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대부분 위반 시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리 준수하시는게 바람직 하겠지요.

 

Check Point

이미 눈치채신 분들이 있겠지만 사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참고하시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감독관들의 점검사항을 사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미 시험문제는 공개되어있는 것이죠!

근로감독 점검표(근로감독관집무규정)

사업장 감독 시 점검확인 주요 서류(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최근 고용노동부는  노사협의회설치매뉴얼 및 질의회시집을 업데이트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프로세스부터 규정에 대한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충분할 듯합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수의 판단기준, 의결/보고사항인지 여부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상 모호하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30200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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