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30명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 노사협의회 설치하셨나요?
일반적으로 노동청에서 직접 설치 유무를 감독하는 사례는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지만, 내부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 벌금 내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가 되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조문이 어렵지 않고 구성이 비교적 단순하여, 법조문만을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대강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 님들을 위해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 사용하는 사업(장)
설치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때), 즉시 설치하여야 합니다(노사협력정책과-3343, 2009. 9. 14. ). 실무상,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집단적 노사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별표 4)에 따라 25일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미시정 시 범죄 인지하여 수사합니다.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2. 노사 협의회 구성
- (수) 근로자위원, 사용자 위원은 동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 (제6조)
- (의장, 간사) 노사 쌍방 간사 1명씩 두어야 함, 의장 위원 중에서 호선, 근로자/사용자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두는 것도 가능 (제7조)
- (임기) 3년 연임 가능 (제8조)
- (신분) 비상임/무보수, 불이익 처분 금지 (제9조)
- (선출) 사용자의 선출 개입 방해 금지, 장소 사용 등 기본적 편의 제공의무 (제10조)
위 신분보장 규정에 반하여 위원에게 불이익 처분 하거나, 위원 선출에 개입 방해하는 경우, 시정명령 (제11조)을 받을 수 있고, 시정명령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제31조)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3. 노사협의회 규정
- (규정 제정 및 제출) 협의회 설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고용노동부 장관에 제출 (규정 변경시도 동일) (제18조)
- (의결) 노사협의회 제정/변경의 경우 의결 필요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법 33조 제1항)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아래사항은 반드시 노사회 협의회 규정에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
1. 협의회의 위원의 수 2. 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3. 사용자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5.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임의 중재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
4. 협의회 운영
- (주기)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 (소집) 7일 전에 통보 필요
- (정족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회의록) 비치, 3년간 보존 (제19조)
5. 협의회 진행
법상 3개월 마다 운영하여야 하며, 아래 안내드리는 사항은 의결,협의,보고의 대상이 되므로 협의회 개최전 안건에 대하여 사전 검토 절차를 거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의결사항(제21조) | 협의사항(제20조) | 보고사항(제22조) |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
매뉴얼 참고 |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 |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의결사항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 또는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나 제3자의 임의중재를 받게되며, 이 경우 내려진 중재결정은 의결로 간주 됩니다. |
노사 협의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매우 많으므로 법조문을 직접 확인하시거나 첨부드리는 매뉴얼을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사측이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않아 협의회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는데도 자료제공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6. 고충처리위원(회)
- (설치)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26조).
- (구성) 노사 대표하는 3명 이내 위원 구성, 협의회가 있는 경우, 협의회가 위원 중 선임하되,협의회가 없는 경우, 사용자가 위촉 가능함
- (운영) 근로자 고충사항 청취한 경우 10일 이내 조치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함.고충처리위원의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협의회에서 협의하여야 함
고충처리위윈(회)를 두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7. 제재규정
기업의 경우, 특히 벌금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정부터 점검하실 필요 가 있습니다. 앞선 항에 정리 드렸으나,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 벌금
1천만 원 이하 벌금 | 500만 원 이하 벌금 | 200만 원 이하 벌금 |
노사협의회 설치 거부 방해로 인해 설치하지 못한 경우 의결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재결정의 내용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시정명령(근로자 위원 불이익 처분하거나, 근로자위원선출 방해/개입 시)을 불이행한 경우 보고사항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미이행 |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는 경우 고충처리 위원을 두지 않은 경우 |
- 과태료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되며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기업입장에서 다행인 점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대부분 위반 시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리 준수하시는게 바람직 하겠지요.
Check Point
이미 눈치채신 분들이 있겠지만 사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참고하시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감독관들의 점검사항을 사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미 시험문제는 공개되어있는 것이죠!
근로감독 점검표(근로감독관집무규정)
사업장 감독 시 점검확인 주요 서류(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최근 고용노동부는 노사협의회설치매뉴얼 및 질의회시집을 업데이트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프로세스부터 규정에 대한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충분할 듯합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수의 판단기준, 의결/보고사항인지 여부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상 모호하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30200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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