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교통사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통사고가 났을 때 합의안해도 되나요? 사실 지인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본업인데 본업 아닌 컨텐츠라 맨날 기억이 잘 나지않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특법")을 정리해본다. 사실 교특법은 단 여섯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매우 짧은 법률인데, 각 조항의 해석이 미묘하게 귀찮고 복잡하다. 적용대상 (교특법 제2조)교특법의 적용대상은 "차"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법은 "차"와 "교통사고"에 대해 친절히 정의하고 있다.차교통사고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킥보드,전기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 이전 1 다음